이원화된 국가수도계획, 하나로 통합…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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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원화된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춰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이원화된 국가수도계획이 국가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돼 확대 개편된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하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 관로가 필요해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하수 재이용이 확대돼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춰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이원화된 국가수도계획이 국가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돼 확대 개편된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적하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 관로가 필요해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하수 재이용이 확대돼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