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권한대행의 비서로 일했던 A씨는 이날 인천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4개월간 강 권한대항(당시 부구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 가족들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고 (강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강 권한대행 측에서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합의 여부를 고심하던 중에 사내에 ‘꽃뱀’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이어 "더는 견디기 힘들어 강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소했다"며 "그러자 강 권한대행 측은 입장을 바꿔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저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권한대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합의 의사를 밝힌 건 공직자로서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우려해 조용히 처리하자는 의미였을 뿐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강 권한대행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성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