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체부 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시설 접근권이 제약되고 선수들의 신체 폭력·성폭력·성희롱 피해 등이 심각한데도 관련 제도와 정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와 기관에 지난 4월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아울러 현행 편의시설 세부 설치 기준에 대해 장애인 선수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냈다.

문체부도 국가대표 선수단 교육과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과 제도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장애인 선수 신고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홍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 인권 등에 대한 연수를 직접 시행하고 내년 안으로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연수 과정 중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선수 인권 과목을 세분화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를 확보하고 조사실 등의 구조와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체육인 인권 보호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선수 인권 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징계 및 구제 절차를 교육하고 홍보하겠다고 했다.

또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과 신고 절차 등을 포함한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스포츠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하도록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