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조, 요양보호사 273명 상대 설문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보호사들이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의 요양보호사 273명을 상대로 이달 3∼7일 실시한 '코로나 재난 시기 요양 서비스노동자 고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84%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간 인력감소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청소·소독 등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77%였고, 잦은 코로나 검사와 사생활 통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커졌다는 응답은 61%였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도 44%에 달했다.

응답자의 70%는 주 2회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31.5%는 주 3회 이상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때문에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동선 보고를 해야 했다는 응답자는 45.8%였고, 49.8%는 직계가족 경조사 등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평소 하던 사적 모임을 2년간 한 번도 못 했다는 응답자도 62.6%였다.

요양보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도 검사 시간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근무로 인정받아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또 시설 내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해 자가격리를 했다는 응답자 189명 중 자가격리 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응답자들은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대책으로 위험수당 지급·요양보호사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인력충원 등을 꼽았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 검사는 업무의 연장이므로 이 시간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며 "요양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