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정부가 져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8일 "정부가 (부작용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보상에 적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아울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가들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위원회의 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피해보상 심의가 구별되어야 한다"며 역학조사에 참여한 의사를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