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19일 먼저 구속기소됐고, 그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나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등 접대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