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들 "학원은 필수시설이나 다름없는데…" 불만 제기
전문가들 "방역패스 확대 필요하나 세부 적용기준 조정 필요성"
학원·PC방은 포함, 마트·교회는 제외…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원이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청소년은 학원에 못 간다고 하면서 백화점이나 종교시설은 왜 갈 수 있는건가", "학교는 가면서 학원은 왜 못 가게 하느냐"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는 미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며 방역 패스 등을 그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으나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PC방은 포함, 마트·교회는 제외…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 식당·카페·학원·PC방 등은 방역패스…백화점·종교시설·워터파크 등은 제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연령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당, 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이용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 시설을 정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학원이다.

정부는 청소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학부모들은 학원이 사실상 제2의 학교 혹은 돌봄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화점 푸드코트나 결혼식장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도 벗는데 그런 곳은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하고 마스크 끼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학원에는 방역 패스 적용이라니 강제 백신접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학교에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에 적용할 수 없으니 학원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원뿐 아니라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집단감염 발생지로 지목된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점, PC방은 방역패스 적용이지만 오락실은 제외된 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워터파크 등의 시설 역시 제외된 점 등 다른 세부 기준을 놓고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원·PC방은 포함, 마트·교회는 제외…방역패스 형평성 논란
◇ 전문가들 "방역패스 세부기준 조정할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 기준 등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의 전신)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역패스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원까지 적용하면 기본권이 제한되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학원의 위치는 제2의 학교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진짜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보습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고 태권도나 피아노학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도 절대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정부는 학교에서 급식 때 마스크를 벗는 게 안전하다고 한다"며 "학원의 방역 패스 적용은 학습 선택권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형평도 맞지 않으므로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