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초 부안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데 이어 올해 동절기 들어 도내 네 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반경 10㎞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59곳의 이동 제한과 예찰, 소독조치를 시료 채취일로부터 3주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AI 예방을 위해 농장 안팎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 당국(☎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