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억3천만원 상당 금품 등 받은 혐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을 소환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윤 전 서장은 '어떻게 소명할건가',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을 소환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윤 전 서장은 '어떻게 소명할건가',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사실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실제 그에게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