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전두환 재산추징법 등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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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과 협의"…의원 면책특권 개선·노동이사제 등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개혁 법안'과 관련,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에 도시개발법·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론 채택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되게 하자는 얘기"라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의총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나머지 법안은 모두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법'은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나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적용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며 "농지투기방지법은 농민·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 외에서 형사 처벌, 법으로 의해 소송을 거치면서 처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게 있고 사회적 강자의 소송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제보를 받아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농지투기 방지법 역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넘어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기 국회 기간인) 12월 9일 안에 오늘 나온 것 중에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건 현재 제가 보기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돼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난 밝혔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에 도시개발법·주택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론 채택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되게 하자는 얘기"라며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의총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나머지 법안은 모두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법'은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나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적용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며 "농지투기방지법은 농민·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 외에서 형사 처벌, 법으로 의해 소송을 거치면서 처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게 있고 사회적 강자의 소송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제보를 받아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농지투기 방지법 역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넘어갔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후보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기 국회 기간인) 12월 9일 안에 오늘 나온 것 중에 반드시 올려야겠다는 건 현재 제가 보기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 돼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