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잡다가 어린이보호구역서 아이 2명 친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2명을 차량으로 친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100m 앞 지점에서 운전하면서 벌레를 잡다가 왼쪽 보도 울타리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서 있던 5세 남아와 7세 여아를 쳐 각 전치 12주, 10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합의 내지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