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학교 후배 폭행한 여중생 벌금 100만원
험담을 했다며 학교 후배를 폭행한 여중생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15)양의 죄명을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변경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올해 4월 5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학교 후배 B(13)양의 얼굴을 2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A양의 친구 2명도 B양의 어깨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들은 또 다른 학교 후배로부터 "B양이 선배들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B양이 뇌진탕과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A양의 죄명을 공동상해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죄명을 바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에 올라타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이 피고인 측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폭행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