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요구하고 싶다면
(1) 세액 직접 신고 후 납부
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2) 세무서·국세청 이의신청
불만 있어도 내고 따져야
부담 줄이려면
(1) 세액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 허용
(2)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혜택
종부세 잘못됐다면 정정신고
정부가 일제히 전국 부동산 소유자들의 현황을 파악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내고 있지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세 특례 대상에 올라 합산 배제돼야 하는 주택이 포함되며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등의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당장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공제 누락이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전후 지번이 달라진 아파트에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종부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국세청은 현재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정정해주고 있다.이처럼 부과된 종부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는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기한인 이달 1~15일 중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의 부과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이 경우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받는다. 만약 과소신고로 판단되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고의로 과소신고했다고 여겨지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세무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우선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의신청이 향후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형태여서다.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잘못이 밝혀지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절세방법 뭐가 있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절세할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일부라도 부담을 완화할 방법은 있다. 우선은 분납신청이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까지는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까지 나눠 내면 된다. 단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기 내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하게 된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분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분납을 원하는 사람은 홈택스에 접속해 분납신청을 하면 된다.올해 처음 도입된 부부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래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부부공동명의보다 1주택 특례가 유리한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주의 경우 집값이 비쌀수록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