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 남자친구 B(28)씨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처음 본 여주인의 손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다 벌어진 일이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 요청했다. B씨는 출혈이 심해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