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맞아 기념행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아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10주년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서울 학생 인권송' 가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가사를 음원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학생참여단이 직접 조례를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학생 인권의 날인 내년 1월 26일에는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 콘서트, 토론 등이 개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