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는 없다"…경찰, 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구축한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사에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과 강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을 보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문서화를 추진했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 쪽, 이미지 1만7천여 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자료가 등록됐다.

아울러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OCR) 기능이 도입돼 신속한 사건 검색이 가능하고, 시도경찰청 간 수사에 필요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1년 12월부터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17개 시도경찰청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추적해왔다.

그 결과 총 58건과 관련해 피의자 85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는 22년 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2002년 벌어진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과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2017년에 검거했다.

잘 알려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공소시효 만료)의 전말을 확인한 것도 전담수사팀의 성과이며, 공소시효 만료나 피의자 사망으로 검거는 못 했지만 2002년 충북 제천 토막 살인 사건과 2004년 삼척 매원리 노파 살인사건, 1997년 익산 여자친구 살인 및 유기 사건 등의 사실관계도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