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서 정부가 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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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이우영 회장, 1957년 상속→1966년 경매→1967년 재매입
법원, 재산귀속법 예외조항 근거해 "정당한 대가 지급·취득" 판단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82)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부가 환수에 나선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천905㎡로 축구장 4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 등을 받았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지난해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의 친일재산 환수를 신청했다.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이 홍은동 임야를 최초 취득한 시점은 1917년이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손자인 이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은동 임야는 1957년 조부 이해승에게서 이 땅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회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이 1966년 8월 경매에 부쳐졌고 제일은행(SC제일은행의 전신)이 이를 낙찰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1967년 6월 이 회장이 이 땅을 도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뀐 것이다.
법원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친일재산귀속법 예외 조항에 따라 결국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원, 재산귀속법 예외조항 근거해 "정당한 대가 지급·취득" 판단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가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82)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부가 환수에 나선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천905㎡로 축구장 4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 등을 받았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지난해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의 친일재산 환수를 신청했다.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이 홍은동 임야를 최초 취득한 시점은 1917년이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손자인 이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은동 임야는 1957년 조부 이해승에게서 이 땅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회장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이 1966년 8월 경매에 부쳐졌고 제일은행(SC제일은행의 전신)이 이를 낙찰받았다.
이어 이듬해인 1967년 6월 이 회장이 이 땅을 도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뀐 것이다.
법원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는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의 정당성을 판단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친일재산귀속법 예외 조항에 따라 결국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