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친·폭행 피해자 때리고 PC방 난동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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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연인 관계인 중증장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주변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7)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창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C(57)씨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8월 1일에는 창원 한 PC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든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6일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7)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창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C(57)씨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8월 1일에는 창원 한 PC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든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