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 법관 임용 어려워 사건 처리지연 우려"
대법원장 "법관 임용 경력 '10년→5년'안 국회서 부결…아쉽다(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판사 임용요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된 일을 두고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절차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 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조건을 경력 10년으로 차츰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고, 요건을 5년으로 낮춘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까지 올라갔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개정안으로 인해 대형 로펌 등이 전략적으로 키운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시키는 소위 '후관예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부결보다 더 뼈 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며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으로 재판이 지체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 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소송 진행 속도 향상을 위해 민사 단독판사의 관할을 소가 5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대법원이 추진 중인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 영상재판 활성화 방안 ▲ 상고제도 개선 방안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 노력 등을 법원장들에게 설명했다.

법원장들은 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관할 확대의 범위와 보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판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를 놓고 토론도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