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의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트래픽 규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망 품질 유지 책임을 콘텐츠 기업에게 지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망 품질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가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웨이브 같은 국내 기업들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콘텐츠 기업들은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해 서버를 다중화 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하는 등 망의 안정적인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과기부 조사를 받고 이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사례는 총 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국내 기업입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해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콘텐츠 사업자에 망 이용료 부과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금지하고 있는 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망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늘어난 비용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법 찾기는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넷플릭스 법이라 쓰고 카카오 법이라 읽는다 [이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