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부지 슬래그 독성 논란…환경부 "저감계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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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으로 유입 안돼 해양생태계 영향은 없어"…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이행 점검
새만금 태양광 부지에 깔려 있는 제강 슬래그에서 독성물질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새만금 태양광부지에 대해 민관 합동 2차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여러 측정 지점 중 한 지점에서 지정폐기물 지정 기준인 pH12.5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앞선 1차 현장 조사 때는 pH측정기가 오작동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2차 현장 조사 때는 총 3개의 장비로 7지점을 측정했는데 이 중 1지점, 1개 장비에서 pH12.85가 측정됐다.
다른 지점들은 지정폐기물 지정 기준은 넘지 않았으나 pH9 이상으로 측정되는 등 약알칼리성을 보였다.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인 제강 슬래그는 도로를 만들 때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눈과 지하수 등이 닿으면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 공사 현장 내에는 수십㎞ 도로에 42만t 규모로 제강 슬래그가 깔려 있고, 마무리 작업은 돼 있지 않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안으로 쇄석 골재를 제강 슬래그 상부에 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침출수는 배수로를 통해 저류조로 모여있고, 새만금으로 유입된 것은 없어 해양 생태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침출수가 저류조를 넘어서거나 방출된 적이 없어 수질 등에는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방출이 필요할 때는 정화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현장 조사가 간이 장비로 진행된 만큼 공정시험방법은 아니지만, 우려가 제기된 만큼 포장된 제강 슬래그 자체의 독성 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행처에 계획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행사항은 정부 기관과 태양광 사업자, 폐기물 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권자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해 추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일 새만금 태양광부지에 대해 민관 합동 2차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여러 측정 지점 중 한 지점에서 지정폐기물 지정 기준인 pH12.5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앞선 1차 현장 조사 때는 pH측정기가 오작동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2차 현장 조사 때는 총 3개의 장비로 7지점을 측정했는데 이 중 1지점, 1개 장비에서 pH12.85가 측정됐다.
다른 지점들은 지정폐기물 지정 기준은 넘지 않았으나 pH9 이상으로 측정되는 등 약알칼리성을 보였다.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인 제강 슬래그는 도로를 만들 때 부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비·눈과 지하수 등이 닿으면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 공사 현장 내에는 수십㎞ 도로에 42만t 규모로 제강 슬래그가 깔려 있고, 마무리 작업은 돼 있지 않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안으로 쇄석 골재를 제강 슬래그 상부에 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침출수는 배수로를 통해 저류조로 모여있고, 새만금으로 유입된 것은 없어 해양 생태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침출수가 저류조를 넘어서거나 방출된 적이 없어 수질 등에는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방출이 필요할 때는 정화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현장 조사가 간이 장비로 진행된 만큼 공정시험방법은 아니지만, 우려가 제기된 만큼 포장된 제강 슬래그 자체의 독성 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행처에 계획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행사항은 정부 기관과 태양광 사업자, 폐기물 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권자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해 추후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