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2년 한시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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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넘어도 보증보험 가입 허용…보증범위는 제한
기존 임대사업자만 대상…국토부, 이달 중 구제방안 확정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다세대·빌라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더라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고,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신고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 가운데 부채비율을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증기관의 특성상 100%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증할 수는 없어 선순위 채권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유예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기존 임대사업자만 대상…국토부, 이달 중 구제방안 확정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 범위는 100% 한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다세대·빌라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더라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고,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신고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 가운데 부채비율을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대사업자에 대해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며,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보증기관의 특성상 100%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증할 수는 없어 선순위 채권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유예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