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스토킹 관련 경찰대학 기조강연 불참(종합2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토킹처벌법 기조 강연 맡았지만 개인사정 이유로 참석 못해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일 예정됐던 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관련 기조 강연에 불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 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스토킹 처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행사를 앞두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법리·정책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온라인 스토킹의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스토킹 상대방의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차단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 법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로는 가해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확인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전국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신고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갖춘 영국 등이 소개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날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 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스토킹 처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행사를 앞두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법리·정책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온라인 스토킹의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스토킹 상대방의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차단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 법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로는 가해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확인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전국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신고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갖춘 영국 등이 소개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