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BBC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법원이 외과 의사 A씨(43)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해 2700유로(약 3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린츠의 한 병원에서 A씨는 82세 고령 환자 B씨를 수술했다.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B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곧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틀 뒤 붕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야 왼쪽 다리가 아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원래 아팠던 왼쪽 다리도 절단해야 했다.
한편, B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과실을 범한 의사는 벌금 부과 외에 민사소송을 건 환자의 미망인에게 5000유로(약 666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