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 지시로 구급차 운행한 직원들, 징계 면해
친척을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119구급차를 운행한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징계를 피했다.

전북소방본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암119안전센터장에게는 '불문경고'를, 구급대원 등 3명에게는 '면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암센터장의 경우 당초 '견책'이 결정됐으나 개인 표창 등이 고려돼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불문경고는 감봉이나 견책 등 법률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책은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소방본부는 대원들이 서장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해 별도의 인사 조처는 없을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암센터장과 직원들은 지난 8월 20일 덕진소방서장으로부터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소방서장은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시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한 달 뒤 언론 보도로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한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뒤 견책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