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해당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 모(6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 모(64) 씨의 17t 트럭을 친 뒤 다시 우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1차 차량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그러나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다가 문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첫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7분 정도 뒤에 일어난 변고였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중 문 씨의 아내는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문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문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보완 수사 중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피해자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구속
피해자 우 씨의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을 지적하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우 씨의 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야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될까요.

음주 후 차에 오르는 것 자체가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족들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