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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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달 15∼19일 대형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76곳을 특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곳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수급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상품의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법경찰단은 전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중 2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1곳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수급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상품의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사법경찰단은 전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