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49세 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4일부터 본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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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추가접종 가능
정부가 추가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일반 성인층으로 넓히면서 2일 18∼49세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추가접종을 18세 이상 일반 성인층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150일)이 지난 18∼49세는 이날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틀 뒤인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단체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4개월로 1개월 더 단축해 접종할 수도 있다.
사전예약과 별개로 잔여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려는 경우 이날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예비명단을 등록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에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https://ncvr.kdca.go.kr)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5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추가접종을 18세 이상 일반 성인층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150일)이 지난 18∼49세는 이날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틀 뒤인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단체 접종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접종 간격을 4개월로 1개월 더 단축해 접종할 수도 있다.
사전예약과 별개로 잔여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려는 경우 이날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예비명단을 등록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에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역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https://ncvr.kdca.go.kr)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