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보안법 73년째…당장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민단체가 제정된 지 73년째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3년, 2만6천645일이란 시간 속에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며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3년, 2만6천645일이란 시간 속에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민주와 평등, 평화를 꿈꾸었던 수많은 시민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며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며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