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려 이득을 취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타인 저작물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린 30대에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파일 238건을 업로드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43만5천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았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