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직도 군복무 호봉 반영' 권고…서울에너지공사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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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지원직도 일반직(사무직·기술직)과 같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했다.
인권위는 1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권고를 받은 기관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해서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고, 피진정인(서울에너지공사)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에도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운영지원직은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이뤄진 일반직과 구분된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위는 군 의무복무 인정 문제의 경우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자문 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 관련 법원의 판례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1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권고를 받은 기관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해서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고, 피진정인(서울에너지공사)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에도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운영지원직은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이뤄진 일반직과 구분된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인권위는 군 의무복무 인정 문제의 경우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자문 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 관련 법원의 판례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