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람료·이용료 무료
경남 밀양시는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게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람료와 이용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밀양시는 지난달 말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 관람료(어른 4천원·학생 2천원)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무료화했다.

밀양시는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복을 착용한 입장객에게 관람료와 이용료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매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할 정도로 한복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음성인식으로 제어가 가능한 70㎝ 반사망원경과 다양한 관측장비, 전시체험시설이 있어 현재까지 7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한복 입으면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람료·이용료 무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