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만원을 대부해 주고 3천100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하고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를 떼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이자 10∼30%를 제외한 나머지만 빌려주는 식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연 최고 7천300%, 연평균 617%의 연체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A씨는 또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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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