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부패행위도 공익신고처럼…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가 이뤄지도록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부패신고자가 부패행위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있는 게 드러났을 때도 형사처벌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받도록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신고자 책임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에 따른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소송 등에만 구조금을 주고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소송 비용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