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공공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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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이나 도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작업 거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다.
작업 거부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목표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이나 도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작업 거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다.
작업 거부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목표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