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빗썸은 아직
코인원은 며칠 뒤 FIU에서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전망이다. 코인원은 공문을 받은 즉시 고객확인제도(KYC)와 트래블룰 준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KYC는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자신의 신분증을 올리면, 거래소가 정부과 연계해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절차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소간 암호화폐 이체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을 명시해야한다는 트래블룰에 따라야 한다.
코인원에 앞서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9월17일과 지난달 1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끝냈다. 코인원보다 하루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신청한 빗썸은 아직 신고가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