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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토스처럼 하나의 앱에서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위주로 변화하는 금융업의 변화에 발 맞춰 대형 은행이 ‘원 앱(하나의 모바일 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을 겨냥한 ‘여건 조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조치는 대형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금융지주사 계열사인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등은 각각의 모바일 앱을 운영했다. 은행에 ‘원 앱’이 허용되면 대형 금융 지주사도 토스와 빅테크 업체인 네이버, 토스 등과 마찬가지로 ‘빅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 ‘신한’ ‘하나’ 통합 앱 나올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금융그룹이 하나의 ‘슈퍼 앱(원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은행권 망 분리 규제 합리화 △금융·비금융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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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그동안 앱 통합에 공들여 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원 앱’은 불가능했다. 은행 앱에서 증권 앱으로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룹사의 앱을 서로 연결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정도의 영업만 가능했다. 소비자가 여러 개의 앱을 각각 깔아야 하는 불편은 그대로였다.

이번 조치로 대형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들은 ‘신한모바일’ ‘하나뱅킹’ 등의 초대형 앱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금융지주사가 ‘원 앱’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다양한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대형 금융지주사가 주저하던 ‘원 앱’ 서비스를 금융위가 ‘할 수 있다’고 못박은 점”이라며 “과거 원 앱을 검토했으나, 그룹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까다롭게 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적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B의 새 스타뱅킹 앱도 완전한 ‘원 앱’으로 부르기엔 풀리지 않은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 선택 가능

은행, 증권, 보험사 등으로 나뉜 금융업의 업종별 장벽은 디지털 금융 발달로 점차 옅어지는 추세다. 소비자는 은행앱에서 간단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순 있었지만, 직접 주식투자는 여전히 쉽지 않다. ‘원 앱’을 구축한 토스에선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토스가 간편 송금업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업자에서 출발해 보험 판매대리점(GA), 은행, 증권 등의 라이선스를 붙인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원 앱’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시대(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도 유리하다. 계열 은행,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보험상품이나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간단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 금융소비자는 업체를 골라 보험, 증권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한 금융회사의 통합 서비스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것을 편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업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주식투자, 보험 가입, 투자자문서비스 등을 은행이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재산관리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부동산과 현금을 담은 신탁사업만 할 수 있었다. 신탁 범위를 보험금청구권, 담보권, 영업권 등 다양한 재산으로 넓히면 금융 소비자는 더욱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은행도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소비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모두 가능해지려면 수정, 보완돼야 할 규제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은행이 특정 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못 하도록 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와 신탁업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대훈/빈난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