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성년 건물주' 17명…14살이 월 1600만원 벌어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 건물주가 인천 지역에 1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69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6%에 해당하는 17명이 사업장 대표였으며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미성년 건물주는 만 14세로 월 1천610만원가량의 임대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연소 소득자는 만 2세 유아로 월 소득 14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었으며, 만 7세가 월 8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통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직장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낸다.

허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공동대표로 등록해 소득세 등 절세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계당국이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