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산정 제외에도…실수요자 떨고 있는 까닭[이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겠다고 시사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추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DSR에 포함되면 차주들이 받는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며 "이번 대책엔 DSR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택과 전세 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을 순 있다"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의해 전세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자는 것도 실수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은행권은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잔금일 후엔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7% 후반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10~12월에 10조원 이내로 늘어야 6.9%가 가능하다"며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대출이 만약 2조5000억원씩 늘어나는 속도가 이어지면 7%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26일 발표할 대책에 내년 총량관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막바지 협의 중이며, 지금 상황으로 봐선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 500여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 500여대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전세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오는 26일 또 다른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90%)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전세대출 실행을 앞둔 30대 직장인은 "아무래도 26일날 다른 형태의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것 같다"며 "이번 주말에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서류 심사를 미리 넣어두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외에 다른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불안감도 이어지고 있다. 9월에 매매계약을 체결 후 보금자리론 신청을 앞둔 직장인은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안 한다고 발표했지만, 혹시라도 보금자리론을 DSR로 규제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미 신용대출로 DSR을 넘은 상태라, 보금자리론이 그냥 엎어져서 계약금 날아가는 건 아닐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주담대 실행을 앞둔 직장인도 "주담대에 대해 추가 규제가 나올 것 같아 잔금일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 중"이라며 "전세대출만 제외한다고 언급해서 괜히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만약 규제가 추가로 시행되더라도 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에 계약한 차주들보다는 앞으로 계약을 앞둔 차주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