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전처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고백했다. 어린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셀카를 게재하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맹세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제 유책사유는 없었다. 상대의 지속적인 항소로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항소심부터 재심까지 이어지는 재판에서 2명의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는 A 씨로 단독 지정됐다.

A 씨는 전처가 1심 판결 이후부터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큰 아이를 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두 달에 1시간가량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면접교섭을 마친 후 불거졌다. 센터와 A 씨 자택까지는 1시간 반 가량이 소요됐다. A 씨는 어린 딸과 함께 센터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A 씨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 아빠 껌딱지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제가 데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남성인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 센터엔 가족 화장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전처가 A 씨를 고소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면서도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학대나 성범죄 사건은 아이들 녹화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 전처는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고소를 했고, 저희 아이들 5~6살 때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온갖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것이지 왜 아이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얼굴 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무고로 맞고소 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혼한 이유를 알겠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그러는 경우는 사람이 맞나 싶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우선시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엄마 쪽에 있는 아이도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