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내일 구속 심사…국회의원 아들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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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 문성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장용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적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장 씨는 현재 무면허 상태다. 장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자동차 손괴) △상해 등이다.
그러나 장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었기에 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2법'의 적용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구속영장신청 및 청구할 때 윤창호2법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이상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다"며 "특혜로 비추어 질수 있어 논란이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장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도합 2회의 위반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수치와는 상관없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음주측정불응죄는 1~5년의 징역 혹은 500만~2000만원의 벌금 등으로 윤창호2법에 비하면 형량이 적다.
승 박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다"며 "특혜로 비추어 질수 있어 논란이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시,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건의 판결을 확정짓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 승 박사는 "1심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전략을 쓸 수 있다"며 "모든 범행에 다 벌금형이 있어, 1심에서 벌금형만 받고 확정된다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 문성관)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장용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적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장 씨는 현재 무면허 상태다. 장씨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측정 불응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자동차 손괴) △상해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윤창호 2법 등 전부 미적용…'국회의원 아들' 특혜 논란
장씨의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장에선 '장씨에게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장 씨의 사고 당일 음주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장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었기에 영장 신청 시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2법'의 적용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구속영장신청 및 청구할 때 윤창호2법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이상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다"며 "특혜로 비추어 질수 있어 논란이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장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도합 2회의 위반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수치와는 상관없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음주측정불응죄는 1~5년의 징역 혹은 500만~2000만원의 벌금 등으로 윤창호2법에 비하면 형량이 적다.
승 박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노엘 사건에서 음주측정불응죄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기존의 수사 및 재판 실무와 거리가 있다"며 "특혜로 비추어 질수 있어 논란이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집행유예 중간에 저지른 범죄...형량은 어떻게 되나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또한 최종 형량에는 앞서 선고받은 징역형을 합산해 살게 된다.장씨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시,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건의 판결을 확정짓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 승 박사는 "1심 이후에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전략을 쓸 수 있다"며 "모든 범행에 다 벌금형이 있어, 1심에서 벌금형만 받고 확정된다면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