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병영부조리 개선책 '현장 전파'…군사법원법 개정안 취지도 설명
'별별별' 다 모였다…서욱, 장군단 대상 '특별교육' 이례적 소집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군 장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병영 부조리 예방·대응 개선안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 장관 주관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교육 및 토의를 위한 장군단 특별교육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은 직접 참석하고 일부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장군단 전체 인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단 군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신고 전 피해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각종 개선책과 성폭력 발생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장군들에게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와 관련한 피해 예방·보호·사후진단 등과 관련한 강조사항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하는 한편 법 시행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나 군무회의 등을 비롯해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회의가 종종 열리긴 하지만, '특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장관이 직접 장군단을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각군 수뇌부들부터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다시 제 2, 3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방 현안에 대해 장군단부터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