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30분게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건물 안에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당시 T팬티를 입고 있던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티 팬티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그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