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에 가동 줄었는데…관리부담금은 더 걷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막상 원자력 사업자에 부과하는 안전관리부담금은 매년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 업무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사업자에 부과하는 안전관리부담금 징수액은 888억원에서 2020년 961억원까지 증가했다. 안전관리부담금은 원전 관리를 위해 원자력 사업자가 관리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지불하는 돈이다. 안전관리부담금은 2017년 888억원에서 2018년 901억원, 2019년 927억원, 2020억원 961억원 등 매년 20~30억원씩 꾸준히 늘었다.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등 가동 원전 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안전관리부담금은 되려 늘어난 셈이다. 원전 가동률은 2015년 85.9%에서 2020년 74.8%로 감소했다. 한수원 등은 가동 원전 수 감소 등을 명분으로 2017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리 업무량 재산정 및 부담금 환급을 10여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간 안전관리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인력은 2016년 330명에서 2020년 34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측은 "가동 중인 원전 호기 수가 감소하더라도 안전성 평가 등 규제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최근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한수원 원전 관련 안건 수도 늘었다"고 인력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 사업자로부터 뜯어내는 비용은 오히려 늘려왔다"며 "기업 입장에선 먹거리를 빼앗아가면서 운송비용은 더 내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를 핑계로 부과한 '부담비용'이 정부 이념 구현을 위한 '부당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