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행정당국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1년 중 며칠 모자라게 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을 쪼개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원희룡 지사가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도는 4월 27일∼5월 10일 기간제 근로자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2개월에서 일부 기간을 제외해 근로계약을 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81명(제주도 81, 제주시 91, 서귀포시 209)에 달했다.
사실상 지속 고용 인력으로 볼 수 있는 11개월 근로계약자 또한 335명(제주도 30, 제주시 12, 서귀포시 293)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은실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가 법정 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약정 퇴직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공공부문)와 민간위탁 근로자(준공공부문) 등이다.
고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정 퇴직금 제도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고호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장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 하상우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이 자율 토론한다.
고 의원은 "근본적 개선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혁신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