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노크만 했을 뿐 주거침입 인정 안돼"
심야에 흉기 들고 이웃집 노크…2심서 유죄→무죄
한밤중 흉기를 들고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밤늦은 시각 흉기를 든 채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병원에 가고 싶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건 아니라며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줬다면 주거에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 실행에 착수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주거침입을 실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다가 순순히 체포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의사나 범행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