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자동차 1천673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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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최대 1천30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2천600만원
부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1천673대다.
전기 승용차 1천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3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원을,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연합뉴스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1천673대다.
전기 승용차 1천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나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3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원을,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경형·소형·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