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져" 술 취해 응급실 데려다준 구급대원들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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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술 취해 우발적 범행·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술 취해 우발적 범행·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술에 취해 자신을 응급실로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김씨가 다리 부위에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김씨가 다리 부위에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7년 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