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북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