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명목' 200만원 주고받은 세종교육감·세종시의장 수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시 선관위도 사실관계 검토 중
지난해 결혼 축하금 명목의 많은 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교육감과 이 시의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께 결혼 축의금 조로 이 시의장에게 200만원과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다.
이 시의장은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최교진 당시 후보의 수행 비서를 맡은 적이 있다.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이 시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교육감과 이 시의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께 결혼 축의금 조로 이 시의장에게 200만원과 양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다.
이 시의장은 201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최교진 당시 후보의 수행 비서를 맡은 적이 있다.
축의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 이 시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